내년부터 해외직구 통관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이 대폭 바뀐다.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고,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對)국민 체감도와 순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관세청은 지난 2014년 9월에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인상,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18년만에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다. 이에 따른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1월1일부터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는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는 반면에,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한다.('15년 초 시행)
또한, 1월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해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도 완화된다.
일정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선하증권(B/L)을 분할해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관세청은 금년도에 시행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관련 세정지원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을 일괄해 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동기간 중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시 無방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단축(20일 → 10일)하도록 했다.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 만료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내년초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해 주도록 했다.
통관·
물류제도 개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때 모든 란별로 중복해 첨부하던 것을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구역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세구역을 부정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내년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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