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18:06

​"내년부터 화물 전기차 확대된다"

환경부, 전기차 상용화 적극 나서
내년부터 화물 전기차가 30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물량은 올해 800대 규모에서 2015년에는 3000대로 확대된다. 세계지원은 최대 42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의무화도 새로 시행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전기차는 그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150km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이었다. 하지만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2015년 3000대→2017년 3만대→2020년 6만 4000대)해 나가고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충전시절도 확충한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2014년 6기 → 2017년 100기 → 2020년 200기)하여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택시·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에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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