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8일부터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2차 검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호주행 승객에 대한 2차 검색 면제를 통해 그동안 승객의 가장 큰 불만인 탑승구 앞 가방검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해소되고,액체면세품 구매도 탑승 전까지 가능(종전 출발 1시간 전) 하게 되는 등 연 23만 명('13년 기준)의 호주행 승객 편의가 대폭 증진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2차 검색에 따른 소요 시간(연 580시간) 단축과 액체류 면세품에 대한 배달·인도 비용(연 4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미국행(인천:1.31, 김해:12.22 예정)에 이어 호주행 승객 2차 검색이 면제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보안 우수성의 입증은 물론 세계최초로 2차 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면서, 승객 편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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