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09:10

화물차 불법증차로 유가보조금 챙긴 사례 98건 적발

서류 위·변조 통해 불법증차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9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된 위반자들은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을 위반한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이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했다.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그 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부패척결단과 국토교통부는 유사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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