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가 스페인을 경유해 남미까지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11.17∼21,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스페인 항공회담을 통해 화물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는 한국에서 출발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화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운송하거나, 연결해 브라질 등 미주로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항공회담은 지난 9월 ‘한-스페인 정상회담’(9.23)에서 제기된 ‘항공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논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한-세르비아 항공회담(11.19~20)에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 항공사가 주3회까지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하고, 상대국 항공사 또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Code-share)를 통한 공동운항도 가능하게 됐다.
금번 성과는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해 스페인, 세르비아, 이집트 등 11개 국가와 릴레이 형태의 항공회담 및 실무회의를 통한 협상을 통해 이뤄졌으며, 기타 몰타, 모로코 등과는 향후 항공회담 개최 일정 등을 합의했다.
특히 스페인과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로 신규 화물항공수요 창출이 기대되며, 세르비아와의 신규 항공협정 체결(가서명)은 우리 국적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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