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8:24

항만시설사용료규제 철폐돼야 한다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 KMI 김형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항만이용자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해 재
정경제부가 승인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가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
책의 결과, 지나치게 현실과 유리되어 항만당국의 모든 정책에 대한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시설사용료에는 선박입항료, 화물입항
료, 접안료 및 장치장사용료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그 수준은 항만당국이
항만별 이용률, 원가회수정도, 향후 필요한 투자비 규모등을 고려하고 선하
주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최종적으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재경부와 협의후 확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용료 수준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지 오래이며 그 결과 중대
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운영원가가 충분히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5
년 현재 항만운영수지에 대한 계산결과 원가 회수율은 43.6%정도에 불과했
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30여년이상 지속돼 왔다. 또 항만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규모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나치게 낮
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 부대사업시행권을 부여하는 편법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성과는 미미한 실정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자유치를 강행할 경우 참여자의 무더기 도산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도 예상된다. 항만시설의 임대운영시
임대료가 기형적으로 되고 있으며 시설사용료 수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체계가 비록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은 왜곡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선 낮은 항만시설사용료가 물류비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경쟁
력을 강화시키는 원친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사용료의 폐지론까
지 제기되고 있다. 항만적자의 일부는 항만당국이 경영능력 부족에 기인하
기도 하기도 할 것이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경영성과를 운운할 수 있는 차원
은 이미 넘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결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공공요금 차
원에서만 바라보는 요율 규제당국의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사실 요율
규제당국에게 항만요금은 규제대상이 되는 수많은 요율중의 하나에 불과하
다. 사실 요율수준의 적합성 여부는 당해 서비스의 공급자 및 이용자가 가
장 잘 알고 있다는 것. 물론 어느 한 쪽의 힘이 약해 일방적으로 부당한 손
실을 입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규제당국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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