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사전 대비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늘어나는 국지성 폭설을 대비해 눈피해 취약구간을 중점관리하고 초동 대응능력을 높이며 긴급통행제한을 늘리는 등 제설대책을 강화한다.
강설 예보 단계부터는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요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등 183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설자재 50만 톤과 제설장비 4716대, 제설인력 4568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눈이 쌓이는 정도에 따라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와 대형화물차에 대한 부분통제를 실시한다. 교통마비가 우려되면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초동대응능력과 관련해서는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과 인명고립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이밖에도 폭설과 잦은 강설과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한 경우엔 전국 5개 권역에 마련된 중앙비축창고에서 자재를 긴급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배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도로관리청과 경찰의 교통통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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