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4 16:54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국토부, 작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책임 물어
대한항공, '솜 방망이 처분'에 납득 불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1월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상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45일 운항정지에 대한항공은 '솜 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측은 "금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일갈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측은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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