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1월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상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45일 운항정지에 대한항공은 '솜 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측은 "금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일갈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측은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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