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국제해양법재판소와 해양법 공동세미나 등 협력을 강화한다.
김성귀 KMI 원장과 블라드미르 블라드미로비치 골리친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사진 왼쪽)은 지난 5일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재판소에서 ▲해양법 공동세미나 개최 ▲국제해양법재판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공동으로 해양법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역 워크숍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의해 국제해저기구 및 대륙붕한계위원회와 함께 설립된 조약상의 독립적인 사법기구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기초로 1995년 8월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했다.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주로 다루며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장 큰 현안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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