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이 러시아 선박에 타고 있던 외국인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상노련은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Saint Kitts and Nevis) 선적, 러시아 선주가 보유하고 있는 6847t(재화중량톤)급 <비바라>(VIVARA)호의 선원 임금 체불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25일 부산항에 접안한 <비바라>호의 선원들로부터 임금 체불 고충을 전해 들은 해상노련은 이메일과 선박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원들과 상담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영사와 함께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난 9월16일에는 해상노련 2층 회의실에서 <비바라>호 선원과 러시아 영사, 법무법인 국제 사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도 열었다.
해상노련은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선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던 <비바라>호를 상대로 임의 경매 신청을 해 승선 중인 선원 체불 임금 11만6804달러를 압류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선주를 압박한 결과 선주로부터 이미 하선한 선원들의 임금까지 포함된 체불 임금 전액인 12만9566달러를 지급받았다.
해상노련은 지난 10월 7일과 8일 선박에 남아있던 필리핀 선원과 러시아 선원에게 지급했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우선 귀국했던 선원들에게도 계좌를 통해 밀린 임금을 전달했다.
해상노련은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에도 러시아 선박의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국제운수노련(ITF) 검사관이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자 해상노련이 나서 밀린 임금을 수령토록 한 바 있다.
이번 <비바라>호에서 임금을 못받았던 선원은 러시아선원 11명과 필리핀선원 7명 등 총 18명이었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선원 임금 체불은 해결에 수년 이상 걸리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다행히 러시아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데다 선주도 선박 가압류를 풀기 위해 조속히 임금을 지불하는 노력을 보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다”며 “연맹은 앞으로도 임금 체불 등 선원 근로조건에 대한 고충사항이 발생하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선원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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