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외국선사 대상 법인세 제도가 혼란을 낳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세무국(SAT)은 지난 8월1일부로 중국에서 국제운송사업을 벌이는 외국 선사나 항공사에 대한 법인세 징수를 규정한 '비거주기업 국제운송업무 세수관리 잠정조치'(2014년 37호 공고)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 규정인 '비거주기업 선박 및 항공운송수입의 기업소득세 계산 징수 문제에 대한 통지'(2008년 952호)를 폐지했다.
중국 세무국은 제도 개편을 통해 자가 또는 임대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에서 국제운송사업을 벌이는 외국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우선 중국발 노선(수출노선)으로 한정됐던 과세 범위가 중국 항만을 경유하는 전 국제항로로 확대됐다.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수입노선)에서 벌어들인 소득에까지 세금을 매겨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
소득세율도 '소득의 25%'로 크게 올랐다. 이는 중국 거주기업에 부과되는 소득세율과 똑같은 수준이다. 종전까지 외국 선사나 항공사는 폐지된 '2008년 952호 공고'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1.25%'만을 세금으로 내왔다.
다만 나용선 또는 운용리스 등의 방식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하거나 컨테이너나 기타 적재수단을 중국기업에 임대(대선)해 취득한 임대료 수입에 대해선 실제 운송수입보다 다소 낮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사나 항공사가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은 있다.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회사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중국 세무당국에 업체 등록 및 면세 신청을 하면 된다. 중국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외국계 운송기업의 업체 등록 및 면세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하지만 면세 신청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선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중국선사에 선박을 임대했으나 해당 선박이 중국에 기항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빌려준 선주는 중국 세무국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혼란이 가중되자 선사들은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 정부에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 선주협회 모임인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중국 세무국에 면세 신청절차 간소화와 함께 운항 형태별 법인세 납부 여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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