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11월 2달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14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시행 이전부터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 효과 등을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리플릿 설명자료 등을 배포해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여행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년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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