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에서 '제5차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식은 ‘2010년도 이래 5번째 행사로 작년에 이어 7개의 국적항공사가 모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하게 됐다. 특히, 이번 5차 협약에서는 국제항공(ICAO) 부문의 환경목표 설정 방식이 연료효율 개선에서 배출량 기준으로 2016년 변경 예정인 것을 고려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에서 2년(2015.1.1~2016.12.31)으로 확대했다.
7개 항공사의 국내선 구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감축 대상으로써 중복규제를 방지하고자 적용범위를 국제선 구간으로 한정해 비행 전체 구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성화 했다.
2015년부터 국내항공규제(배출권거래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목표관리제: 진에어, 티웨이) 적용에 따라 국제선 부문만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발적협약의 책임운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의 상반기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7개 항공사들은 기준년도(2011∼2013) 항공기 연평균 연료효율(연료소비량/운송실적) 대비 2% 이상 개선을 목표로 정해 친환경 항공기 도입과 단일엔진 지상 활주 등 운항절차 개선 등 비행연료 절감을 위한 감축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실적 저조에 따라 연료효율이 낮게 평가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연료절감실적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항공사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장려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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