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는 해운·항만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4월21일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선급, 대형 여객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33회 실시하고, 400여 회에 걸쳐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해운분야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집중수사해왔다.
인사청탁 대가로 인사 청탁 대가로 95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오 전 회장과 한국선급 감사시 부정한 감사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한국선급 팀장으로 취업한 혐의의 전 해수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한국선급의 지도·감독기관인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한국선급 본부장 등 임직원 2명과 해수부 주관 국제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해수부 공무원도 구속됐다.
검찰은 또 해군 함정 선체두께 측정 및 선박 기관 검사대행업무 감독 편의 제공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전 함정검사팀장)과 해양항만청의 선박 총톤수 측정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460만원을 수수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6급 공무원 등 선박 검사원 2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저가 엔진부품 사용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선박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형 여객선사 대표와 선박 매매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해운업계 종사자 3명도 함께 구속됐다.
이밖에 한국선급에 대한 감독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해양수산부 5급 공무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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