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적용된다.
관세청은 5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혼선을 주기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세관신고서를 수정해 배포하고 입출국장에는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공항공사, 항공사, 면세점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홍보를 강화했다.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기존에 1,000달러짜리 가방을 가져 올 경우 1,000달러에서 400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600달러에 대해 과세하여 약 12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으나, 600달러로 면세범위가 상향될 경우 8만원의 세금을 내면된다.
하지만 주류1병(1리터이하 400불이내), 담배 1보루, 향수 60ml 등의 면세범위 등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약 90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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