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 11:03

광양항 준설토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협상 개시

미래신소재 산업시설·청정에너지 복합단지조성사업 협상 첫걸음

해양수산부가 광양 묘도 준설토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해수부는 정부협상단과 협상대상자인 가칭 ‘묘도 항만·에너지 허브’ 협상단이 9월2일 해수부 회의실에서 협상 개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묘도 항만·에너지 허브는 한양 35%, 대우건설 30%, 보성건설 12%, 우리은행 등 기타 23%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다.

해수부는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협상단(15명)을 구성하면서 그동안 2차례의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실무협상 위탁기관으로 지정,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꾸려진 정부협상단은 금융전문가인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장과 개발분야 전문가인 LH공사 수석연구원을 정부측 협상위원으로 위촉해 협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묘도 항만·에너지 허브(주)에서는 한양의 부사장을 단장으로 법률, 회계, 금융전문가 및 투자, 항만, 관리·운영분야 전문가로 협상단(15명)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광양항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된 312만㎡(여의도 면적 1.1배) 부지에 미래신소재 및 청정에너지사업을 선도하는 미래항만복합에너지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15년 말에 착공해 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2040억원을 투입하고 2020년에 시작되는 2단계 건축시설 및 특수설비공사에 4조56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총 4조76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등 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묘도 항만·에너지 허브(주)와 협상을 통해 다양한 개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협상이 완료되는 2014년 12월중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5년 말에 착공할 계획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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