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09:41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외항해운 개혁법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
으로 전망된다. KMI 최중희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미국 FMC는 작년 5월 발효
된 외항해운 개혁법의 가시적 효과가 점차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4국 체제
에서 3국 체제로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기존의 행정관리국
을 폐지하면서 대부분의 기능을 신설하는 전무이사 관할로 편입시켰다. 해
운항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2개 부분의 기능은 1개국으로 통합해 항로분
석국을 설치했다. 항로분석국은 협정신고, 경쟁감시 및 분석, 우대운송계약
및 운임률 등의 업무를 관장해 신해운법 체제하에서 우대운송계약신고 및
운임공표 제도의 정확한 시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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