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번 규정 개정은 또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해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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