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광양항 홍보관 건물을 항만지원시설로 활용할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양항 입구에 위치한 홍보관 건물(광양시 항만대로 755)은 총부지 4300㎡ 면적에 철골조립식 건물인 홍보관(785.8㎡)과 고객쉼터(66.4㎡)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홍보관을 월드마린센터 19층 전망대로 통합, 이전함에 따라 홍보관을 항만 지원시설 용도로 활용하고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료는 연간 약 3800만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업종 △금융·보험, 세무·회계, 음식점업 등 입주기업 지원업종 등이다.
또한 ‘항만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등 배후 유통시설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하는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시설 ▲항만관련 업무용시설 등 지원시설도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월7일까지 입찰신청서를 작성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사업신청인이 입찰한 임대료를 평가해 최고가 입찰자를 입주 예정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 입찰정보란을 참조하면 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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