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을 두고 빚었던 국제물류업계와 관세사간의 갈등이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통관용역 세금계산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재부 유권해석의 전문이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지난달 27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통관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국제물류기업(포워더)이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국제물류업계가 정부로부터 통관 용역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게 된 배경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는 화주와 수출입화물 운송을 포괄계약하고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왔다.
화주의 통관을 포함한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포워더는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고 관세사는 통관 업무를 대행한 후 통관수수료를 포워더에게 청구해왔다. 포워더는 화주에게 통관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운송비용을 청구하고 관세사에게 통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물론, 화주도 직접 통관(수출입신고)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업무 편의를 위해 포워더에게 일괄적으로 위탁해왔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관세청은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출입화주)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를 내놨다. 화주로부터 일괄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던 국제물류주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관세청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관세사회는 7월1일부터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P), EXW(공장인도조건)등의 무역조건과 상관없이 관세사는 무조건 포워더에게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화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관세사회는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박기라도 하듯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처리 지침까지 만들어 회원사에 배포했다. 협회는 화주 이외의 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정보는 자동전송 되도록 통관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관세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관세사와 포워더에게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워더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
KIFFA는 그동안 화주에게 포워더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어떤 제재도 받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관세청이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관세청의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문제를 두고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로 이관했다. 국제물류업계에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유권해석을 요청한지 1년여 만에 결국 답을 받았다.
KIFFA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회원사에 통관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국제물류기업(포워더)이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공지했다. KIFFA의 공문이 나가자마자 바로 관세사회도 맞대응에 나섰다. 관세사회는 ‘화주가 국제물류주선업자와 DDP, EXW 무역거래조건과 같이 통관을 포함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무역거래조건의 경우에는 종래 지침에 따라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보냈다.
국제물류협회는 “관세청에서 무역거래조건을 언급하며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관세사회에 공지해 유권해석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관세사회가 통관용역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금지하면서 관세사들은 DDP조건, 수출화물의 EXW조건에 대한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사가 해외의 화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아야하는 만큼 불편을 감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2가지 무역겨래조건에 대해서는 포워더가 발급할 수 있게 하면서 오히려 혹을 뗄 수 있게 됐다.
관세청 “통관 투명성 차원일 뿐”
관세청은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두고 관세사의 독립적 업무수행과 수출입통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2005년 물류업계 실태조사에서 보관하역운송 과정에 실제 운송주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체들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사가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당이익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물류협회에서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DDP와 EXW무역거래 조건만 포워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2개 무역거래조건 외에도 국제복합운송계약에 해당한다면 포워더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IFFA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에도 관세청이 트집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이 제시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포워더가 직접 계약하지 않더라도 화주와의 거래관계가 상법상 복합운송계약에 갈음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관세사회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업무지침 철회를 요청하고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관세사회를 제소하고 같은 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세사업계와 포워더업계의 갈등에 정작 각 업계 안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소규모 관세사의 경우 관세청의 조치가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통관 업무를 모아 일괄적으로 넘겼는데, 일일이 화주를 상대하게 되니 여력이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일부 관세사들은 화주들의 물량을 쥐고 횡포를 부리는 포워더에 맞서기 위해 통관수수료 발행을 관세사만 하는 것이 옳다고 내세운다. 한 관세사는 지난해까지 관행적으로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운송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처지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일부 포워더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통관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해 관세사업계에서는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포워더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관수수료비로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답한다. 보통 포워딩업체당 물품가격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0.2%의 통관수수료로 이윤을 남기진 않는다는 것.
한 포워더 관계자는 “관세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받는 통관 수수료의 일부를 포워더에게 리베이트로 제시하는 문제를 두고 포워더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혈 경쟁보다 수익성 챙길 때
최근 국제물류업계는 통관 수수료 건 외에도 외환 거래 상계처리 관련 세무조사와 서류발급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LCL(소량화물) 화물 유치를 위해 벌이던 출혈경쟁은 오히려 주춤한 모습이다. 해외 파트너콘솔사와 계약을 맺고 물량을 주고받는 국내 콘솔사들은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물량 유치 전쟁을 벌이며 마이너스운임도 시장에 등장했지만 더 이상 심화되진 않았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시장 환경과는 별개로 마이너스운임이 여기에서 더 심화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파격적인 운임으로 몇몇 업체들이 나섰는데 요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출혈경쟁은 줄었지만 글로벌 포워더와 2자물류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다. 2자 물류업체들은 물량파워를 앞세워 선사로부터 운임할인을 받고 선사들은 할인 폭을 보전하기 위해 중소 포워더에 엄격한 운임인상 잣대를 들이미는 악순환은 여전하다.
프레이트 포워더들은 글로벌 포워더의 경쟁에 백기를 들고 있다. 거래를 유지하던 화주들이 갑자기 바이어의 물류기업 지정(Nomination) 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글로벌 포워더로 돌아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토종 포워더들은 서비스에서 별 차이가 없다 해도 지명도에서 글로벌 포워더에 밀리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열심히 화물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미 수입화주가 자사 선호 물류기업을 ‘지정’하면서 화주사의 물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포워더들의 변화에 콘솔사(화물혼재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동안 LCL 콘솔 작업을 하지 않던 글로벌 포워더들이 LCL(소량화물)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컬 콘솔사들에게 물량을 밀어주던 글로벌 포워더들은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아시아지역 주요 포트로 화물을 보내 콘솔을 자체 처리하고 있다.
한 글로벌 포워더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LCL물량을 콘솔사들에게 맡겼는데, 이제는 본사에서 콘솔물량에 대한 할당을 주기 때문에 콘솔사에 물량을 넘기지 못 한다”며 “몇 년 전에 비해 LCL콘솔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그나마 넘기던 물량도 곧 자체적으로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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