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이 대한항공과 함께 제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뉴질랜드간에는 FTA가 체결돼 발효 중으로, 양국간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을 제3국을 거쳐 운송하는 경우에는 경유국 세관의 환적증명서를 구비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착안한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머리를 맞댔다. 인천공항세관이 환적증명서 신속 발급을 지원하고, 대한항공은 해외 화주를 위한 ‘발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연결편을 통해 증명서를 화물과 함께 보냄으로써 화물 도착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먼저 세관이 평일에만 발급하던 증명서를 365일 언제나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세관은 그동안 근무시간 내에만 환적증명서를 발급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24시간 근무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대한한공은 해외 화주를 대신해 인천공항세관에서 환적증명서를 발급해 해외 화주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등 경쟁 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800톤 상당의 아세안․뉴질랜드과 중국 간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인천공항 환적화물 증대 및 동북아 허브공항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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