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8 10:37
택배 배달원의 눈물…우체국 위탁업체 횡포 심각
차량요금 부풀려 강제 매입 요구
우체국택배를 위탁받은 중간업체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인 정우물류, 제이씨와이하진운수, 세종물류기업 등 4곳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우체국택배의 운영구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해당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에게 재위탁을 하는 방식이다. 배달기사는 전국에 총 18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 배달 수수료에서 1인당 평균 30만원을 공제한다. 또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다.
택배조합은 “1000만원대 차량을 신규 배달원들에게 2000만원대에 매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거절할 경우 택배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조합 관계자는 “중간위탁업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우정사업본부 역시 중간알선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지 않고 방치해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택배조합은 이와 함께 택배 물건 중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액을 배달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고발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신고인, 피신고인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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