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항공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철저히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국항공사가 국내 운항 허가 신청 시, 해당국가가 발행한 운항증명 서류의 적합성(항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해 결정하고,취항 후에는 3개 평가항목에 따라 안전등급화(4단계)하고 항공사별 점검횟수를 차등 적용(연 2회~8회)해 감독을 강화한다.
한편, 비정상운항이 발생하는 안전우려 외국항공사는 국내지점 및 운항현장에서 항공기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안전이 심각히 우려될 경우 해당국에 안전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 2회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항공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외국항공사의 안전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외국항공사의 안전정보를 공개했고, 오는 8월에 2차 안전정보를 공개 할 예정이며, 외국항공사에 대한 국내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가,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국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항공사도 일정기간 이내에 안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운항중인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강력히 안전개선을 요구하고 해당국 정부에도 해당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 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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