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천소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플러스+단체보험’(이하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인천지역 영세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보험 지원사업은 연간 수출실적이 3백만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다.
수출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이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단체보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인천지역 150개 수출중소기업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년간 최대 5만불까지(초과분은 업체부담)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은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 3천400만원은 인천시가 전액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체보험을 통해 수출중소기업들의 대금 미회수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기존 수입자와의 거래 확대 또는 적극적인 신규 수입자 발굴 등을 통해 인천지역 중소업체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예를 들어 특정 수입자와 연간 4회 수출거래를 하는 인천시내 기업이 단체보험을 이용해 거래당 5만 달러씩 수출을 늘리면 연간 20만 달러의 수출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150개 기업의 단체보험을 통한 수출증가는 총 3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와 인천시는 상공회의소, 비젼기업협회, 수출경영자협회 등 각 직능단체 등을 통해 우선 100여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50여개 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단체보험 가입 기업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 확대된 150개사로 대폭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은 인천시 기업지원과 무역진흥팀(032-440-4284)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422-271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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