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과 관련하여 애로를 경험한 분야. |
중소기업의 10곳중 6곳이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출입 통관 또는 관세행정 전반과 관련해 애로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59.7%로 조사됐다. 애로를 경험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40.3%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고무·화학을 취급하는 기업의 77.5%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또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이 61%로 조사돼 100인 이상인 기업 58%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애로를 경험한 업체는 ‘FTA 활용’ 분야에서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수출입 통관이 35.6%, 품목분류가 34%, 관세환급이 18.3%,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이 12.2%, 관세조사가 3.6%, AEO 활용이 0.5% 순으로 조사됐다.
원산지 증명 까다로워
중소기업이 FTA 활용 분야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 “원산지증명 위한 필요서류가 복잡(태국, 아세안) 하다”, “원산지증명 발급절차가 복잡하다”, “거래처에서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받기가 어렵다”, “상대국(러시아)에서 원산지 증명서상 전자서명을 불인정해 특혜관세 혜택을 못받는다”, “사후검증이 까다로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외에도 ▲Hs Code 분류(선별)이 어렵다 ▲수출통관 시 상대국 통관서류가 복잡하다(알제리), 통관절차가 복잡함, 까다로움(일본) ▲관세환급 과정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필요서류가 많다 ▲관세 환급과정이 복잡하다 ▲관세 환급관련 정보 및 문의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출시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고무·화학을 취급하는 업체가 85.7%가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답했다. 아시아 지역으로 음식료를 취급하는 업체도 68.8%가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유럽으로 의료기기·의약을 취급하는 업체가 62.5%가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68.8%의 업체가 AEO 인증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AEO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의약 업종은 83.8%가 AEO 인증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했다. AEO 인증 계획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AEO 인증 획득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가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간이정액관세환급과 관련한 질문에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53.6%에 달했다. 이중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6억원에서 1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정부가 정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제도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다.
FTA 활용절차 간소화해야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FTA 활용절차 간소화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41.5%, FTA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가 23.9%, 관세조사 완화가 16.1%, AEO MRA 체결국가 및 AEO 인증획득 비용지원 확대가 15.5%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성실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EO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확대에 대한 의견. |
정부에서 지원 확대해야 하는 부분. |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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