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항공기 등록을 위해 세종시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항공기 등록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김포·인천·김해공항에도 등록민원 접수처를 신설했다. 5월1일부터 김포·인천·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민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등록민원 접수처 신설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민원과 접수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신청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서류의 제출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유형별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작성한 ‘등록 안내서’를 함께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9월부터 등록제도가 시행된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등록에 관한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개정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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