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해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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