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4월24일부터 수입신고 되는 성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간소화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통관 간소화 서비스는 신고인이 수입신고서를 첨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우범성이 낮거나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해 중요 항목만 심사 후 통관하는 제도다.
수입신고서 항목 69개 항목 중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공급자, 관세율 등 중요항목 13개 항목만 간소하게 심사해 일반신고건 대비 통관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종전에는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연간 수입 건수가 250건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간소화 통관절차를 적용 했으나, 규제 장벽을 낮춰 연간 100건 이상 수입신고한 성실 소규모 무역업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간소화 서비스 확대를 통해 81개 업체(종전 282개 업체 → 363개 업체, 35%증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규모 무역업체의 통관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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