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운영회사에 대한 국가 출자 등을 새롭게 포함한 개정 항만법이 지난 23일 성립됐다.
1980년대 전반 게이힌 한신의 두 무역 부두 공단이 해체된 후 30여년이 지난 현재 주요항 컨테이너 부두 관리·운영은 일본 정부가 맡고 있다. 다만 일본 최대의 컨테이너항만·도쿄항을 관리해 전후 일관해 자주 독립 기질을 유지해 온 도쿄와의 갈등은 아직 치유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은 “도쿄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도의회 의원 중에서 국회 및 도의회에서 우려되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으로 강한 게이힌항을 만들어 집하·창화·경쟁력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마츠조에 지사, 이노세 나오키 전 지사에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도가 우려하는 국가 주도 반대라는 말에 대해서 관계자와 잘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성립 전날인 지난 22일 참의원 국토 교통위원회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개정 항만법의 향후를 전망한 후 핵심적인 질의가 오갔다.
항만 운영회사에 대한 국가 출자에 반대하는 도쿄도, 도의회의 자세에 대해서는 출자 비율 면에서 국가가 주도권을 잡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신이 명확하게 말한 형태다.
일본 정부는 항만 운영 회사에 대한 국가 출자의 올해 예산으로 10억엔을 계상했다. 그러나 현재 도쿄, 요코하마의 두 특례 항만 운영회사의 경영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으며, ‘공약’의 금년도 중의 경영통합은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정도 있어서인지 한신은 당초 2015년도 예정이었던 경영 통합시기를 1년 앞당겨 10억엔의 예산을 집행할 전망이 세워졌다. 그러나 게이힌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도 얽히면서 프레임 만들기를 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성립은 어디까지나 통과점으로 향후 케이힌 한신 각각의 특례 항만 운영 회사의 경영 통합과 동시에 예상되는 국가출자가 그 비율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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