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조례를 제정, 직거래 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택배발송 1건당 2천원이며 농가당 연간 10만원 한도로 2천여 농가에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농산물은 군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로 제조허가를 요하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류, 과즙 등 가공농산물은 제외된다.
순창군은 지난달까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아 2천여개의 농가를 선정하고 상반기에 1023명, 하반기에 99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의식이 높아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매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택배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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