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네트워크에 대해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현지 시간 20일, 선박공유협정(VSA) 신고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P3는 유럽, 북미 대서양의 각 항로를 망라한 얼라이언스로, FMC는 퍼블릭 코멘트를 즈음해 3사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P3는 2분기까지 시작할 방침을 밝혀왔으나, 기일은 관련 당국의 승인에 따른다고도 했다. FMC 발표에 따르면, 인가일은 24일이다. 현안중 하나였던 FMC의 승인으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간 형태이다.
한편, 중국의 독점 금지법 규제 당국이 올해 들어 심사를 했으나, 승인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이미 P3측이 당초 표명한 개시 시기 직전에 이르러, 3사의 공동 운항 개시는 크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P3의 계획에서는 유럽, 북미 대서양의 각 항로에서 총 29루프 255척, 선복량 260만TEU에 이른다. 3사의 선박은 합동 운항 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영업 및 마케팅,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처럼 각 업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결성 목적으로 높은 안정성, 높은 빈도로 유연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을 내걸고 있다. 3사가 협조해 지금까지 이상의 1주당 루프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며, 운항 취소 등이 있어도 고객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유연한 서비스 제공으로 운항 효율성의 향상도 전망된다.
P3측은 2013년 10월, FMC에 3항로의 VSA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FMC는 퍼블릭 코멘트를 즈음해 12월에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해 인가가 미뤄졌다. FMC의 인가 대상은 북미 항로뿐이며, 중국의 규제 당국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고, 유럽에서도 3사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기선사들의 얼라이언스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FMC는 P3뿐만 아니라, G6얼라이언스 북미서안항로 확대에 대해서도 VSA 신고에 대한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25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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