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54)과 최재원 수석부회장(51) 형제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3)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