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6 11:25

“중개업 신규등록시 협회 추천제 도입해야”

해운중개업協 정총서 제도도입 촉구 결의

한국해운중개업협회가 정부에 해운중개업체 신규 등록 시 협회의 추천을 받도록 제도화 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회는 25일 오전 서울 소공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조경훈 협회 고문(태크마린 사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규 업체가 등록하기 전에 협회에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정확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정부 정책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고문은 “해운은 국제적인 비즈니스이기에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회가 해당 업체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러려면 추천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총회에서 정책건의를 결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운중개업체는 1200여곳이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협회 회원사는 60곳에 불과해 협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회는 신용경 협회 부회장(신성해운 부사장)이 “총회에서 (대정부 정책건의를) 결의한 후 세부 내용은 회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협회는 올해 해운거래정보센터(MEIC)에서 추진 중인 영어 및 중국어판 해운시황 보고서 발행, 아시아운임지수(MEIC지수) 개발, 해상운임지수 기반 파생상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염정호 협회 회장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파생상품 거래소를 설립키로 한 건 상당히 큰 성과다. 해운중개업을 지원키로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회장단 및 이사사 등이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협회 가입비 납부 유예안도 통과됐다. 가입바 납부 유예안은 현재 300만원인 협회 가입비를 분할 납부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괄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영세한 중개업체들이 가입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껴 가입을 포기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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