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 18:29

화물운송실적 신고,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거래투명성 확보‧거래구조 개선 기대
국토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으로 거래구조개선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이 연장돼 신고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중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기간 연장으로 국토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운송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중이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할 경우 실적신고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므로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실적신고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에는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도 포함돼있다. 실적신고제는 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함께 시행되고 있는 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직접운송의무제의 경우,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시장 거래단계를 2단계로 제한해 실적신고를 통해 정확한 거래단계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운송업체는 화주와 계약한 경우,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타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100%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료만 수취하는 부실 운송업체가 운송물량 확보․관리 등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운송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는 실적신고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운송업체가 연간 시장평균매출액의 10%(15년에 15%, 16년부터는 20%)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측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운송거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개선을 위한 직접운송의무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조기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설명 리플렛 배포 및 전국순회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실적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송실적을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FPIS 콜센터(☏1899-2793)나 홈페이지(www.fpis.go.kr)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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