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놓고 화물연대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작됐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운수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수탁 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법안 발의이후 화물연대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17일 화물연대는 공식발표를 통해 지입제에 기생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화물연합회)는 이번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조차 저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기관의 일법발의권조차 무시할 정도로 전국화물연합회의 기득권 지키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화물노동자를 차량의 실소유조로 인정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운송사업자들이 더는 번호판 장사를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차주들의 권리보장은 결과적으로 화주와 화물차주, 정상적인 운송주선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이다”며 “화물연합회는 기존의 비정상적인 중간착취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특히 화물연대 측은 법제도 개선과 생존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류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총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국화물연합회 역시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화물연합회는 지난 1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지만 내부사정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전국화물연합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화물연합회는 12일 전국 모든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를 대표하는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및 시·도 협회 이사장 등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발의한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법안 추진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법안철회를 요구할 예정이었다.
전국화물연합회가 개정법률안의 부당함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위·수탁차주에게 조건 없이 화물운송사업 허가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토록 규정 ▲대폐차업무 등 시·도협회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등을 꼽았다.
또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화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교통사고 보상 서비스 차질 등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화물연합회는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등 당분간 화물연대와 전국화물연합회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물류대란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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