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는 2월 중순 이후, 중국의 수출 컨테이너 화물 운임 신고 제도를 엄격화한다. 지금까지도 운임 신고 제도는 존재했는데 일정 기간의 평균치를 보고하는 등 완만한 내용이었다. 이번 제도 개정에서는 개별적인 계약 운임 등을 포함한 모든 운임 제출이 의무화된다. 선사와 더불어, NVOCC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선사에 따라서는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은 정보 수집에 급급한 상태이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월30일자로 새로운 컨테이너 운임 신고 제도를 공표했다. 접수처는 상해항운교역소(SSE)이며, 모든 운임은 SSE에 신고한 후 24시간 후에 발효된다. 새로운 제도는 2월16일부터 적용된다.
요금 신고제는 원래 2009년도에 도입됐으나, 터미널 조작료(THC) 및 연료유 할증금을 제외한 기본 운임이 채산 이하의 제로 운임을 기록하던 근해 항로의 과당 경쟁 방지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중일항로의 과당 경쟁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신고제도의 엄격화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정이라고도 하지만, 근해 항로에 취항하는 중국계 선사는 "이번 제도 개정은 중국 항로 등이 아니라, 원양 항로의 과당 경쟁 방지가 목적이다”라고 어느 중국계 선사 관계자가 말했다. 또 신고 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만~10만위안으로 종래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2.1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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