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10:57

“직접운송제·실적신고제 행정처분 시기 늦춰야”

조현룡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화물차 직접운송제와 실적신고제 행정처분 시행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은 지난 3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화물차 직접운송제, 실적신고제 및 일정기준 화물운송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게 골자다. (안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항).

조 의원은 행정처분 시기를 늦춰 수면위로 드러난 직접운송제와 실적신고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6월 15일 공포된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화물운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의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 방지를 위한 직접운송제, 일정기간 이상 화물운송 및 모든 거래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실적신고제를 규정화했다.

당초 이 법률규정의 취지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일괄위탁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률공포 시 일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이 변경됐다.

이후 위탁·수탁관리비만 징수하는 운송업체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량확보여건 개선(일괄위탁금지)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물량확보능력을 악화(위수탁차주의 운송가맹점 가입 허용 및 소속 운송업체와 별도로 물량운송계약 권한 인정)시켜 제도시행의 의미를 상실시켰다.

조현룡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약자인 중·소운송업체와 화물차운전자들은 시장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운송업체의 물량독점 및 횡포로 인해 도산 및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시장 내 대기업만 남고, 중·소운송업체와 화물차운전자들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룡 의원은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및 제도보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당초 법안취지가 회복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행정처분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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