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SS해운(대표이사 윤장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 및 선용품 공급업체 등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년 1,2월분 지급예정 거래대금을 설 연휴 이전인 1월 24일에 조기 집행했다.
200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전에 지속해오고 있는 조기집행은 해운불황기에 거래기업의 원자재 대금과 상여금 등 명절 전 자금유동성이 필요한 기업들의 자금운용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력업체와의 유대관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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