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과 관련된 제도 변화는 물류업계에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제도변화로 인해 사업전반에 영향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히 변화된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교통안전공단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2014년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제도를 조사했다.
▲ 세제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돼 2014년 새해부터 다시 본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한·미 FTA로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는 7%에서 6%로 인하됐고, 한· EU FTA로 7월 1일부터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변경된다.(1500cc 이상 관세 1.6%가 면제, 1500cc 이하는 1.4%가 적용)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2015년까지 이어져,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 보험
2014년부터 자동차 보험의 차량 모델 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이 제도는 자가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설정 시 차종 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고 적용률이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돼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 그간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안내를 해왔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환경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OBD-Ⅱ) 장착이 2014년1월부터 의무화된다.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는 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배출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이 나면 운전자에게 알려 정비하게끔 유도하는 장치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배기량 260cc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2015년 중형 이륜차(100cc 초과~ 260cc 이하), 2016년 소형 이륜차(50~100cc)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 50cc 미만의 이륜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
운전 중 DMB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올해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켜 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15점을 부과한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는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 경보장치(TPMS) 등의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 제도
2014년부터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정보를 적어도 문제가 없어 가명이나 차명을 사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올해부터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모두 정확하게 표기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됐다. 지난해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의 하나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는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또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등)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돼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만 우선 적용되는 제도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혼잡통행료 부과 절차를 개선한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과태료 1만원이 2014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사전통지 후 10일)가 주어지게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부 자체 심의 외에 관할법원의 재판도 받을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 안에서 액수를 감면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로시설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규명할 수 있는 사진, 포상금 액수는 1~5만원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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