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검사 근절을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서울의 민간 자동차검사 업체에서 불법 개조차량 1400대를 합격처리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업체대표가 구속되고 브로커 29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5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정비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의 불법검사로 인한 단속사례는 많았으나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없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과 비교해 정비 불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정비업체의 불합격률 비교. |
이에 따라 신기남 의원은 불법 자동차 검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업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배출가스 및 소음공해 예방, 불법개조 및 무보험 자동차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검사업체의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자동차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고객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업체 간 과잉경쟁이 유발됐다.
또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일부 민간업체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합격처리해 부실검사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높았고, 법적인 제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신기남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로 검사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업체 및 검사원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불법자동차의 검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고 등록번호판 부위만 촬영하거나 포장으로 불법부위를 덮어 가리는 행위를 한 경우 검사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원은 2년 동안 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신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민간 지정정비업체 자동차검사가 업체 간의 과잉경쟁으로 불법·부실 검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지정정비업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도 기준에 맞지 않는 개조 차량이나 불법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편법으로 합격시켜주는 검사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해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신기남 의원을 대표로 강기정, 김관영, 원혜영, 이노근, 이미경, 이윤석, 이용섭, 이종진,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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