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18:30

주승용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강창일, 최규성 의원 등 10여명이 지난 1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물운송사업자는 일정기간 이상의 화물 운송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일정기준 이상의 운송매출액을 확보토록 하는 현행법은 기업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다. 특히 자유경쟁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확보되는 점에서 일정기준 운송실적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소지의 가능성이 많다.

또 화물운송사업의 경영 특성상 동법 제40조(경영의 위탁) 규정에 의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물량계약 및 운송행위를 하는 위·수탁경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운송한 실적이 소속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수탁차주의 모든 운송계약 및 운송행위에 대한 책임과 법률효과가 소속 운송사업자에게 있다는 사법부의 판례와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아닌자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면서 운송자업자가 아닌 위·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자의 권한인 운송계약체결권한을 소속 운송사업자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을 두면서 오히려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준의 운송매출액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제 역할을 축소시키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규정에 해당한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제19조1항 12의3의 삭제, 제47조의2 제2항을 삭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를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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