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16:38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 인정

안행부 장관 상대로 김제시·부안군 소송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이 3년여 법정공방 끝에 마침내 군산시로 결정됐다.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10월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의결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대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3년여간 지속돼 왔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상경계선,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했으나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러한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군산의 법적 행정구역인 비응도-야미도-신시도를 연결해 방조제를 조성한 점 ▲신시·가력배수갑문이 군산시 행정구역인 섬을 기반으로 조성된 점 ▲도서발전소 건설 및 보건지소 운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강조하며 김제와 부안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왔다.

또 어업지도단속, 어업면허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군산도시기본계획,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행위와 계획 등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문법적 법적근간인 해양경계선에 의해 엄정히 이뤄져 온 것을 강조하며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단 그동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온 해상경계선이 불문법상의 법적 근간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은 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됨을 전제로 이날 판결을 했다고 명시함에 따라 군산시로서는 앞으로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정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가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때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입장은 매립지 관할을 결정 할 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만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구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향후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과정에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이날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에 귀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해상경계선 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1,2 방조제와 매립지 내부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매립지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더욱 철저한 논리개발이 과제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앞으로 1,2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도 군산시의 입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무엇보다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1,2호 방조제가 조성된 사실과 논리를 토대로 1,2방조제 14.6㎞중 12.9㎞가 군산시 행정구역에 귀속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통해 인정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김제시와 부안군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후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 존중은 물론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을 접어두고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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