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11:01

판례/ 외국선박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 적법성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법원 2011년 9월8일 선고 2009다49896
<11.4자에 이어>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딕아시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년 6월16일 선고 2008나1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선박국적증서가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제출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해 원심판단에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가. 피고는 2006년 8월11일 채무자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해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2006년 11월27일로 결정됐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선박수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해 2006년 8월25일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6년 8월28일 이 사건 선박경매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했다.

다. 경매법원은 피고에 대해 배당금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해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며, 원고는 같은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했다.

라. 가압류 대상인 외국선박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가 선행해 이루어진 경매절차상 배당에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가압류 집행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또는 선박감수, 보전처분에 따른 압류의 집행력을 원용해 별도의 가압류 집행을 하지 않고 가압류 결정만으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2. 원심판결의 요지

1심 및 항소심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소정의 가압류 집행을 마친 채권자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외국 선박의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했는 바, 이는 위 견해의 대립 중 가압류 대상인 외국선박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가 선행해 이루어진 경매절차상 배당에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가압류 집행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대법원 역시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해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해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해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배당요구 종기 전에 그 가압류가 집행되는 등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선박국적증서가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제출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해 원심판단에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외국 선박에 대한 압류집행과 가압류 집행은 집행절차나 권리자 보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가압류의 집행은 선행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선박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이 모두 자국으로 송환된 상황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외송달의 방법으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은 외국선박 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못한 것으로 보이며, 후행하는 가압류의 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고 후행 가압류 결정의 발령시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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