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해양항만청, 울산항도선사회 및 항만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항 정박지 부족문제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결과의 최종보고회를 6일 울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 연구진단의 책임연구원인 이윤석 교수에 따르면, E1-A수역으로 2.73㎢, E2수역은 2.36㎢를 확장해 현행 이용선박 기준으로 6척의 선박이 추가적으로 정박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E정박지 동시 정박 척수는 현재보다 12% 증가해 32척이 된다.
또한 E 정박지 면적은 전체 26.28㎢에서 31.37㎢로 확대돼 정박지 밀집도는 현행 E1이 148%에서 111%로 37%, E2가 86.6%에서 69.4%로 17.4%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묘박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정박지 이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외력 설정과 선박에 대해서는 적정 투묘방법 유도 및 주묘 방지대책을 수립 등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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