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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을 맞은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삼라마이더스그룹 티케이케미칼을 최대주주로 맞았다. 대한해운은 지난 1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최대주주를 오커드센터 마스터 리미티드에서 티케이케미컬로 변경했다.
대한해운은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해왔다.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은 티케이케미칼 외에 케이엘홀딩스 케이엘홀딩스2호로 구성돼 있다.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이 대한해운 인수에 지불하는 금액은 총 2150억원가량이다.
이 중 1650억원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한해운측에 납입됐다. 대한해운은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1224만여주를 증자했다. 주당 증자 금액은 1만3477원이었다. 대한해운 발행주식수는 종전 1171만여주에서 2395만여주로 늘어났다.
이로써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은 대한해운 지분 51.12%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의 자리에 올랐다. 티케이케미칼 428만9330주(17.91%), 케이엘홀딩스 400만6826주(16.73%), 케이엘홀딩스2호 394만7466주(16.48) 등이다. 인수 지분 중 절반은 6개월, 나머지 절반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대한해운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다. 25일 DIP파이낸싱(법정관리 기업이 법원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차입금 770억원, 28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830억원을 각각 변제했다. 채권변제를 하고 남은 나머지 5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회생채권 조기변제가 마무리되면서 대한해운은 다음달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다음달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일내로 종결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법정관리 종결) 절차는 11월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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