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 17:29

논단/ 연료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과 외화표시 손해액의 환산시기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대법원 2012년 10월25일 선고 2009다77754 판결을 중심으로
<10.14자에 이어>

IV. 외화표시 손해액의 환산시기에 관한 판시사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1월12일 선고 2005가합96400 판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1,634,000원(=미화 860,000달러 X 합의일인 2005년 5월5일 매매기준율에 따른 환율 1,0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서울고등법원 2009년 8월20일 선고 2007나27566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860,000달러와 방어비용 140,640.61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는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인정되는 의무로서, 이와 같은 원고의 채권은 외화채권이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용급부는 채무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환산의 시기 및 환산율은 채무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해는 위 외화채권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 혹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대용급부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합의금에 관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보다 낮은 외국환 시세로서 2005년 5월4일의 시세인 1달러 당 1,001.90원에 의해, 위 방어비용에 관해는 역시 위와 같이 낮은 외국환 시세로서 2005년 10월25일의 시세인 1달러 당 1,060.30원에 의해 환산할 것을 구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금 860,000 달러를 1 달러당 1,001.90원에 의해 환산한 861,634,000원과 위 방어비용 140,640.61달러를 1달러당 1,060.30달러로 환산한 149,121,2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2012년 10월25일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해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해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해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해 이행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1991년 3월12일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년 4월12일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외화채권 미화 1,000,640.61달러(=이 사건 중재절차 합의액 미화 860,000달러 + 방어비용 미화 140,640,61달러)에 대해 원심 변론종결 당시인 2009년 3월12일을 기준일로 삼아 그 당시의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외국환 시세(그 당시 미화 1달러 당 일평균 매매기준율이 1,488.16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V. 평석

1. 준거법

가. 준거법 지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의 해석

준거법은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사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되(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양도계약, 이용계약, 위임, 도급 등 용역제공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위 법 제26조 제2항),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위 법 제32조 제3항).

한편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해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나. 연방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선택된 법이 특정 지역의 법이 아니라 연방제국가의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그러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문언, 계약전후의 사정,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연방제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률관계에 관해 그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연방법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관계에 관해는 연방법이 적용돼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은 그 국가의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

이 사건의 경우, 연료유공급계약에서 준거법이 미국법으로 지정돼 있었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마다 구체적인 법률을 달리하므로 단순히 미국법이라고 해서는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합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해 위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준거법 지정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해사사건의 경우에는 미국 해사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준거법을 단순히 미국법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준거법이 미국 연방법으로 특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약정을 무조건 무효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 이유는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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