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레이**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캐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4월26일 선고 2011가합38863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0.7자에 이어>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원고는 기계, 장비, 부품 제조, 무역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캐미*는 복합운송주선업, 전시품전문운송업 등을, 피고 씨제** 주식회사는 철도소운송, 항만운송사업, 해상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일본 이와사키 주식회사로부터 2010년 4월 13일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4회 한국공작기계전(이하 “이 사건 전시회”)에 이와사키 소유의 튜브 벤더(이하 “이사건 화물”)등을 전시하는 것과 관련한 일체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는 2010년 3월경 다시 복합운송주선인인 피고 캐미*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해 부산항에서 이 사건 전시회장까지 반입하고, 전시회장에서 부산항을 거쳐 일본 오사카항까지 반출하는 업무를 위탁했다.
다. 한편 피고 대한통운은 2010년 2월경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자인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와 전시품 반입 반출 용역 공식지정업체 계약을 체결해, 킨텍스 내에 도착한 참가업체들의 전시품 하차, 전시장 내외로의 운송 및 상차작업을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피고 캐미*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이 사건 화물의 킨텍스 내에서의 반입반출 업무를 피고 씨제**에게 재차 위탁하게 됐다.
라. 피고 캐미*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부산항에서 일본 오사카항까지의 해상운송을 **해운 주식회사에게 의뢰하고 2010년4월24일 **해운을 운송인으로, 송하인을 피고 캐미*로, 수하인을 이와사키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마. 이 사건 화물은 2010년 4월6일 이사건 전시회장에 반입될 당시 진공포장된 상태였는데, 피고 캐미*는 그 목재 포장재를 전시회 기간 전시회장 부근에 야적하며 보관했고, 피고 씨제**는 전시회가 종료된 후 2010년 4월20일 위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해 이 사건 화물을 진공포장이 아닌 일반포장을 한 후, **해운이 가져온 컨테이너에 적입했다.
바. **해운이 2010년 4월26일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해 같은 날 일본 오사카항에 입항했는데, 이사건 화물에서 심한 녹손이 발견됐다.
사. 이 사건 화물의 제조사인 이탈리아 비엘엠 에스피에이의 평가에 의하면, 이사건 화물에 대한 수리비는 적어도 약150,000유로(2012년 3월20일 기준 환율 적용시 223,227,000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수리 후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고철로 처리함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화물의 2010년 4월 24일 당시 가액은 일본국 엔화약 20,000,000엔 이다.
아. 원고는 2011년 3월2일 이사건 화물 소유자인 이와사카에게 위 녹손에 관한 합의된 배상금 20,000,000엔을 지급했고, 이와사키로부터 위 녹손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이전받기로 했다.
자.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위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데 대해, 피고 캐미*는 원고와의 위탁계약상 부산항까지만 운송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 캐미*의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차. 1심 및 항소심은 피고가 운송주선인 혹은 수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피고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판결이 확정됐다.
2. 1심 및 항소심의 판단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 캐미*간의 계약의 성질 및 피고 캐미*의 채무범위
①피고 캐미*는 복합운송주선업, 전시품전문운송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제전시물류협회의 회원사인 점, ②원고는 이와사키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전시회에 전시하는 것과 관련한 일체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원고는 주로 기계류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로서 그 중 이사건 화물의 통관, 운송, 반출 업무 전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에 재위탁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이에 따라 원고가 2010년 3월 경 피고 캐미*에게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이 사건 전시회장까지 반입하고 전시회장에서 부산항을 거쳐 일본 오사카항까지 반출하는 업무를 재위탁한 점, ④이와 같은 의뢰에 따라 피고 캐미*는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의 해상운임료 350달러를 포함한 견적서를 작성해 교부했는데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캐미*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반출 업무 중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의 해상운임료는 수하인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된 점, ⑤이에 따라 피고 캐미*는 2010년 4월28일 서비스 범위를 ‘부산항-킨텍스-부산항-오사카항’으로 하되, 다만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의 해상운임료는 ‘일본에서 부담’한다고 기재한 송장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던 것으로 ‘부산항-오사카항’까지의 운송을 서비스 범위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⑥**해운이 부산항에서부터 오사카항까지의 이 사건 화물 운송에 대해 발생한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을 ‘원고를 대리한 피고 캐미*로, 운임은 후불로 기재돼 있는데 피고 캐미*가 부산항에서부터 오사카항까지의 운송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했다면 이와 같이 피고 캐미*가 기재될 이유가 없는 점 등과 더불어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하주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운임은 수하인이 붇담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캐미*사이에 부산항에서부터 오사카항까지의 운임은 이와사카가 부담하기로 정했다고 해 이를 두고 부산항에서부터 오사카항까지의 운송주선은 피고 캐미*에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캐미*간의 계약은 이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이 사건 전시회장까지 반입했다가 전시회 종료 후 다시 전시회장에서 부산항을 거쳐 일본 오사카항까지 반송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운송의 주선뿐만아니라, 통관절차, 물품수령, 인도, 포장 등 부수적 업무까지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일종의 운송주선계약 내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나. 피고 캐미*의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입증여부
피고 캐미*는 운송주선인 내지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전시회가 열리는 킨텍스 내에서 화물 하차, 전시장 내외로의 운송 및 상처 업무 부분을 씨제**에 다시 위탁했고,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의 해상운송에 관해는 **해운과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바, 피고 캐미*는 이 사건 화물의 훼손에 관해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캐미*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거나 수임으로서 선량한 관자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 캐미*가 이사건 화물을 진공포장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 이사인 김대한이 진공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인 사실, 이사건 전시회 종료 후 이사건 화물의 포장은 전시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캐미리가 이 사건 화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화물이 운송인인 **해운의 고의 과실로 인해 훼손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캐미*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캐미*와의 계약의 성격을 파악한 후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입증 여부를 판단해 피고 캐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그 계약의 성격을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주선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먼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과의 구별에 관해, 기존 대법원 판례는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되는데,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즉, 일응 운송주선업자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자기 명의로 발행을 했다면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본 건에서도 복합운송주선업자인 피고 캐리*의 경우 자기 명의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생했으므로 일응 운송을 인수했다고 보아 피고 캐리*를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인정했어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피고 캐리*를 운송주선인으로 인정해 운송주선계약상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입증책임에 있어 운송주선인 내지 운송인에게 과실에 대한 입증을 요한 것이나 손해 결과발생과 관련없는 원고 직원의 행위에 대해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점은 타당해 보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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