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여객터미널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관리업무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사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공사 노조에 따르면, 해수부가 인천 및 부산항만공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달 9일 ‘인천·부산 여객터미널 관리업무 개선 추진’ 문건을 통해 현 터미널 위탁관리업체를 항만관리법인으로 전환해 터미널을 계속 관리하게 하고 직원 전원의 고용 승계와 조직 및 정원의 조정은 불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양측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해수부의 방침은 현 정권과 해수부의 야합으로 인한 민관 유착에 따른 특혜로, 여객터미널의 관리와 운영은 효율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운영돼야 한다”며 “공사의 경영자율권 침해와 낙하산 인사 음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대국회와 언론은 물론 우리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노련 및 전해노련과 연대해 세종정부청사 최초의 쟁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해수부가 항만공사법 제3조의 경영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신설법인에 낙하산 사장을 보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모 당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공사법 개정이유는 여객터미널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을 강화해 공공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공공성이 높고 외국인 출입이 잦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여객터미널을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위탁근거 및 관리운영의 수탁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이는 항만법에 지정근거를 두고, 항만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항만관리법인에 향후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여객터미널 관리를 (주)인천항여객터미널에, 부산항만공사는 (주)부산항부두관리에 2009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중에 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인천항만공사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난 8월에 실시했다. 그 결과 신설 출자법인 설립 혹은 직접관리(직영)가 공공성, 경제성, 수익성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바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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