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증차는 화물차동차 과잉공급 해소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택배분야의 경우 최근 급성장으로 집ㆍ배송 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택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차량은 통상적인 용달차량과 동일하므로, 아직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은 용달차량이 택배분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13년도 공급기준 고시를 위한 수급분석 결과 1톤 이하 용달차량은 1862대(2.2%) 초과공급 상황이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수급정책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택배차량 증차 여부 역시 화물자동차 과잉공급 해소와 연계돼야 하는 바, 시장 내 유휴용달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택배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토부는 “택배업체가 양도 및 양수를 통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거나,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영업용 차량 보유자들이 택배업계에 자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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