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6 13:00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지정 통해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해수부,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공청회 개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항만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준비 중인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해 마련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실장이 법안설명을 했다. 이어 중앙대 김병기 교수를 좌장으로 고려대 김인현 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창균 과장, 전남대 신승식 교수,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 박재영 팀장 등 관계자 7명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화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휴스턴·상하이의 사례를 참고해 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차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로 진출하는 성과를 이룸으로써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에 올라설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북극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논의의 장에 참여할 여건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의 도입 등 해양경제 활성화를 통한 각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사에서 “싱가포르, 상하이, 휴스턴 등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특화·육성해 세계적인 해양산업 중심지로 성장했다”고 밝히며, “우리 부산항은 동북아의 대표 환적항만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복되는 글로벌 해운 불황과 심화되는 주변 항만과의 경쟁 등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 해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경제특별구역이 지정·운영되면 해양바이오, 해양레저, 해양플랜트,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유망 해양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휴스톤처럼 특화된 해양산업 육성 꾀해야

해양경제특별구역이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00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도지사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 관련 국제동향 변화, 국내 항만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변경 가능하다.

좌측부터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창균 과장, 동아일보 허승호 논설위원, 전남대 신승식 교수, 중앙대 김병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실장, 고려대 김인현 교수, 산업자원부 박재영 팀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창길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실장은 법안설명을 통해 항만구역과 인근지역을 연계한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 해양산업 및 해양관련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능성 등을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요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해양경제특별구역내 핵심산업 집적, 관련 산업간 융복합 촉진 및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직접 관련사업의 실시 또는 지원이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실장은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금융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항만시설의 사용 ▲핵심산업의 육성 ▲자금지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휴스턴의 사례를 비롯해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의 운영방안도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창균 과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항만산업을 중심으로 벙커링, 해운중개, 해운보험이 집적·융복합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산업까지 유치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휴스톤 역시 항만을 기반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산업분야를 확장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양플랜트나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양산업 육성정책으로 미래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내년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시행을 목표로 법 제정절차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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